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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확진자 300면 넘어야 2단계 적용

by 돈나방 2020. 11. 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방역체계를 일컫는 말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개편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를 1 ~ 3 단계로 나누워 실행을 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세분화 정리 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분화가 됐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11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와는 다른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 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이번 세로운 개편안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활동을 규제하거나 강화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가화로 접어든 만큼 'With 코로나'를 염두해 새롭게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 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 유행 1.5 ~ 2단계, 전국 유행 2.5 ~ 3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각 단계의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2주 단위의 평균치를 반영을 하였지만 이제는 더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1.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방역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일일확진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중 입장 (50%)

 

▶ 학교 :  등교는 밀집도 2/3원칙(조정 가능)

 

▶ 직장 :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종교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숙박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경륜 경마 등 50%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의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주인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 적용이 됩니다.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은 고위험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을 해야 하며 30분간 환기를 한 후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2.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된다면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거리두기 2m 1단계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입장 30%

 

▶ 학교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직장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종교 :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고위험 사업장 : 환기, 소독, 거리두기 등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1단계로 분류가 되지만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교회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3. 전국적 확산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이 된다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2m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유지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중 입장 10%

 

▶ 학교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 직장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종교 :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 금지, 그 외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4. 전국적 유행 본격화 2.5단계

전국 유행 확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면 2.5단계를 시행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모임 행사 50명 이상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학교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직장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종교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고위험 시설 :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다중이용시설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5. 전국적 대유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전국적 대유행에 대한 방역수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만큼 최대한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 ~ 1000명 이상

 

-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모임 행사 10명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종교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포함,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유지

 

▶ 국공립시설 : 실내 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3단계 보다는 더욱 세분화하여 국민들의 손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침이 복잡해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하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세분화된 방역지침으로 더욱 생활관리를 한다면 빠르게 코로나 19의 종식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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